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으로 징역 1년
출소 기념 ‘두부 파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Instagram@bassagong_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래퍼 뱃사공이 출소했다.

11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이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출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이 확산되었다.

해당 사진과 영상에서 눈길을 끈 것은 형기를 마친 그의 밝은 얼굴과 가족, 지인들에게 두부 선물과 함께 축하를 받는 모습이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쯧쯧”, “참 대단한 우정이네”, “누가 보면 전역이라도 한 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피해자 2번 죽인다”, “형량이 너무 약했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속한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했다.

피해자는 뱃사공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던밀스의 아내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 2022년 10월 28일, 경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그는 1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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