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전 재무팀장이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향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선위는 엄태관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태관 대표가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년간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증선위 주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급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무팀장은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횡령해 주식 투자를 비롯해 부동산, 금괴매입 등에 유용왔다.

범행에 가담한 전 재무팀장의 아내는 징역 3년,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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