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말했다.
10일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2개월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 치시던 분”이라며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대통령 장모는 82% 수형했고 정상적인 가석방 절차”라고 답했다.
전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그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로, 형기의 82%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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