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박지원 사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방시혁 의장, 박지원 사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을 다룰 임시주총이 결국 개최되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 대표를 비롯한 기존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에도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배경으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지분율은 하이브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시주총이 소집된다면 민 대표의 해임을 막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방어 카드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꺼내든 만큼, 오는 17일 열리는 심문기일 재판부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사회 전에는 민 대표 측이 지난 9일 하이브의 불법 감사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10일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 업무 중이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러한 어도어 측 주장에 관해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사내 감사를 시작한 뒤 지난달 25일에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하이브 또한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사진=하이브,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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