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재판부에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전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은 전국 의대 교수 2997인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입장문을 통해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정부가) 증원과 2000명이라는 기준을 이미 정해둔 다음 (의료계와) 논의하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정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 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이 오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표한 것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문제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원 2000명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제작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며 최초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이나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며 “이런 증원(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해당 요건 조사를 한 뒤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후에 지원하겠다’는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있는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두 부처 모두 이날 제출할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있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회의 주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던 만큼 관련 자료를 추가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로는 복지부가 기존에 언급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내외로 부족할 것이라는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각 보고서간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부는 충원 방법의 경우 정부 정책 결정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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