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출처: 뉴스1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비롯해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핼러윈데이에 벌여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명이 공개된 희생자는 총 155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이를 비롯해 성별과 거주지 등 다른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경우 친야권 성향으로 알려졌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 뉴스1

명단을 공개할 당시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는 동료 시민이 당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더욱 단단히 연대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따른 것이다”라며 “내면으로부터의 의무감과 함께 언론의 책무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단을 공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명단을 보고 유가족에게 2차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이 해당 명단을 추릴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척출해 내기 위해 서울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이 명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권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회신이 오면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웹사이트에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된 직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이 해당 단체를 고발한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의 다수의 시민단체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들레에 명단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이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이태원 소재 세계 음식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가파른 길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15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대구 지하철 참사 등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로 꼽힌다. 

출처: 뉴스1

지난 5월 2일 이태원 찬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주도하여 법 제정에 힘을 쏟았으나, 정부와 여당 등의 의견 차이로 국민 관심이 집중한 사항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지난 1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4·10일 제22대 국회희원 선거가 진행되었고, 여소야대 국회가 연장되면서 윤 대통령과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나 첫 영수 회담을 가진 이후 이틀 만에 여야의 합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친 뒤 이태원 특별법이 재발의되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김수경 대변인은 성명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 회담을 통해 여야가 서로의 뜻을 공유했고, 정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복원이 시작되었다”라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구체적인 첫 성적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유가족의 바람대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만시지탄이나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그렇다면 긴 시간에 걸려 여야의 합의를 끌어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양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1일 핵심 쟁점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정하고, 총 9명의 인원이 되도록 여야에서 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여야의 협의로 조성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지만 기간 내 모든 활동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에서 여당 측이 한발 양보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며 ‘합의’가 아닌 ‘협의’로 명시한 점과, 기존에 여당이 주장하던 특조위 활동 기간을 9개월이 아닌 최장 15개월까지 늘린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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