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숙소 전기료 과다 청구’ 문제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픽사베이(무료 이미지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게시글 및 댓글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는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농어촌민박업소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업체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2일 올라온 바 있다.

제주 숙소 전기료 과다 청구 게시글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으로, 군인 4명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전기료가 36만 6040원, 가스비가 2707원으로 총 36만 8747원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이 숙박업소가 숙소비와 전기·가스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별도로 (전기) 코드를 꽂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호소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박 이용자의 하루 평균 전기요금은 5천원에서 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와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및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전기료 과다 청구 논란은 업주의 실수로 밝혀지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주도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숙박업소의 준법 경영을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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