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14일 오전 조기 출소했다. 최 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수감돼 299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에서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 씨는 오는 7월 20일로 예정됐던 형기 만기일을 채우지 않고 먼저 풀려나게 됐다.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최 씨의 출소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등장했다. 길가에는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남색 코트에 하늘색 머플러를 두르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기도 했다.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오늘(14일) 가석방됐다.

아래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최은순 씨 사진과 현장 영상이다.

동부구치소 나서는 최은순 씨 / 뉴스1
14일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뉴스1
14일 출소한 최은순 씨 / 뉴스1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는 최은순 씨 / 뉴스1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최은순 씨 / 뉴스1
구치소 나선 최은순 씨 / 뉴스1
가석방된 최은순 씨 / 뉴스1
취재진에 둘러싸인 최은순 씨 / 뉴스1
차량에 탑승한 최은순 씨
현장 빠져나가는 최은순 씨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출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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