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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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손실 확정 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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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속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상우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전세사기대응방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뒀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논지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국토교통부는 이미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달 말 HUG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실제 임대보증금 채권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HUG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1000억~3000억원인데 재정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매입비용을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며 “2022년부터 순조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이 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재원도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다”며 특별법 시행에 관한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토론자들은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해 토론을 참관한 한 업계 관계자는 “LH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LH도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8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 기존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인정받기 힘들고, 보증금 회수 등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피해 가구와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대책에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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