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1c7769cd-cb18-4c41-a5ef-7dacac19e10e.jpeg”><figcaption>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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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경기 남양주·김포 등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이어 서울에서도 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가 올해만 벌써 10건 발생했다.</p>
<p>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강북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p>
<p>A씨는 서울 강북구청 보건소에서 31년 차 근무한 50대 공무원이다. 전공노는 A씨가 생전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p><div class=

A씨는 “어린 직원들 앞에서 비난하고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 과장과 둘만이 아는 신경전도 있었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유족은 지난 7일 전공노 강북구지부에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서 유족은 “고인이 단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현재 전공노 강북구지부는 더는 직장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북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강북구청 측은 전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담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당 내용을 파악한 상황이다. 노조 차원에서도 별개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과로, 악성 민원, 직장갑질 등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하는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등진 사례는 올해 들어 벌써 열 번째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순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지난 2021년 26건에서 지난해 2022년 49건으로 88% 늘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경남 양산시 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이, 지난 3월 충북 괴산군청에서는 신입 9급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이 숨을 거뒀고, 경기 양주시청에서는 20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에는 도로보수 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이 유포된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에는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한다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 등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노조는 근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경직적인 조직문화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고인은 약 30년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조직 내 괴롭힘, 상사의 소통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셨다”며 “특히 몸이 아픔에도 휴직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등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은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신고하면 바로 휴직 등 조치를 해줘야 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호해줘야 한다”며 “관리자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조직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산과 인력이 미흡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예산, 인력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90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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