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황당한 공지문을 붙여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아파트 동 대표’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사진이 담겼다.
공지문은 이 아파트의 동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동 대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한 것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벌금) 8만 원은 관리비로 정산하겠다.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 관리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뻔뻔하고 당당한 동 대표의 언행에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누리꾼들은 “관리비 처리? 이거 공금 횡령 아닌가? 대놓고 횡령하겠다는 건가”, “개인 범칙금을 관리비 처리하겠다니 참 대단하다”, “동 대표는 법조차 무시해도 되는 절대자인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도 있다니… 정말 소름 돋는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동 대표를 비판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7월 출시… 1·2·3·5일권 도입 (+정보)
- “진짜 뻔뻔하다…” 5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반전 상황
-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손태진이 유부남 의혹에 명쾌한 답변 내놨다…본인 등판
- ‘범죄도시4’ 마동석 “예정화, 굉장히 가난할 때 내 곁 지켜” 발언에 누리꾼들 깜놀 (+이유)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