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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날개를 달았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와 수험생, 교수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정원을 351명 줄인 이후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5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 증원 당사자인 대학들은 법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학칙 개정을 본격화한다. 이번 주 재심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전국 32개 대학 중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아주대와 인하대는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많은 대학이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이달 말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하는 일정 상 더는 미룰 수 없게됐다. 의대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학칙 개정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속도를 내지만 의정갈등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전공의 복귀, 의대 교수 사직 문제 등 아직 해결 못한 작은 갈등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의료계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해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 대다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만큼 병원으로 돌아올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의료계의 반응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 중인 김모씨(25)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의료 서비스 소비자’가 될 것이기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가까운 미래에 충원되길 희망한다”며 “내년도 증원이 확정되면 의사들은 이기적인 단체 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주모씨(22·여)는 “의료계가 환자들 피해를 방치한 채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연장해 준 상황이니 만큼 전공의들도 이에 화답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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