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자, 청년 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채상병특검거부권저지청년긴급행동(이하 청년단체)이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를 의결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정승필 기자]

채상병특검거부권저지청년긴급행동(청년단체)은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칙대로 진행되던 수사가 멈췄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청년의 저항권 행동 차원에서 채상병이 입지 못한 구명조끼를 입고 진실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실종 당시 해병대에서 복무한 청년 A씨는 “채상병이 물살에 휩쓸리던 순간 저는 휴가 중이었다. 휴가가 아니었다면 제가 채상병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사령관과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만든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또 이번 정부의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채상병특검거부권저지청년긴급행동(이하 청년단체)은 2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를 의결한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정승필 기자]

이들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른다”며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탈표도 흐트러짐 없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를 의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하면, (정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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