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특검법은 우리 헌법의 골간인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채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야당이 검사를 고르는 구조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특검 법안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정 실장은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후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특검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실장은 특검 수사를 실시간 언론브리핑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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