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한 ‘이재명 습격범’ 신상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했던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피의자 사진을 싣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외신의 관행이었다. 

내용은 “김○○라는 이름의 66살 공인중개사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지난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했다. 또한 “범죄 전력이나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다”고도 했다. 

제1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사실상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NYT는 이름 외에도 직업, 자택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첨부된 영상엔 모자이크 없이 피의자가 이 대표를 찌르는 모습을 담았다.

김씨는 평소에 이웃과 교류가 없었던 점과 김씨의 정치적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언급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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