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용 구멍 메우기 위한 특별 조치
이제 병원 갈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들고 간 기억이 없다면, 이제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 방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대고 10년간 병원을 다녔다?

병원에 가는데 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50대 A씨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건강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씨는 2021년, 병원에 내원했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다.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A씨가 정신과 약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본인이라고 말을 해도, A씨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알아본 결과,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지난 10년 동안 A씨의 인적 사항을 대고 7백여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 접수를 할 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는 무려 23만 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은 51억 8천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같은 기간동안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는 경우도 있었다.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경우는 8천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도 1억 81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실시

이에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만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때 본인 확인을 못 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모두 내야만 한다.

이후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칠 경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병원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런 점을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보완하고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라도 시작하니 다행이다”, “부모님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꼭 말씀드려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