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가 변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도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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