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여론 악화되자 해명까지

노인-운전면허

운전면허 보유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증가세인 만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0%로 전년도(17.6%) 대비 증가했다. 해당 유형의 사고 건수만 봐도 3만 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 1’
노인-운전면허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 사진 출처 = ‘뉴스 1’

운전 능력 평가 후 제한
야간 운전 금지될 수도

앞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1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속도 제한을 거는 식이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 반납 제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수준에 불과하다.
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제공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다.
고령 운전자 대상 적성 검사도 시행 중이지만 시력 측정과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실력은 검증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 출처 = ‘뉴스 1’

부정적 여론 쏟아졌다
“생계형은 어쩌라고?”

경찰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총 36억 원산을 들여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에 따른 조건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에 따른 운전 능력 평가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비롯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대책이 발표되자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한편 “고령자는 교통 약자에 속하는데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는 어쩌라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며, “65세 노인이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하는데 시대를 역행한 정책”이라는 반응도 확인된다.

노인-운전면허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10대 2명이 사망한 사고 / 사진 출처 = ‘뉴스 1’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한편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주행 거리 및 시간, 속도 등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의사의 진단에 따른 맞춤형 조건부 운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버거운 운전자의 경우 주행 반경을 제한하고 야간 운전이 불가한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는 식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적, 객관적 기준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무관하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라면 고령층의 운전 권한 제한이 필연적이다.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향후 해당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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