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한예슬. / 한예슬 인스타그램

‘날라리, 양아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특정 연예인 기사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한예슬(42) 씨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예슬 인스타그램

한편 한예슬은 최근 “사실 예전부터 품절녀였다. 남자 친구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서로를 여자 친구, 남자 친구로 생각한 적 없다.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며 10살 연하의 남친과 결혼을 발표했다.

현재 한예슬은 남편 류성재 씨와 신혼여행 중이다. 27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탈리아 신혼여행 중 차별을 겪었다며 피해를 고백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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