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회수’ 방안, 국회 문턱 넘자마자 폐기수순

민주당, 개정안 재발의 예고…22대 국회서도 진통 불가피

“사회적 합의 필요…빠른 피해구제가 우선”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연합뉴스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사적자치 원칙 위배 등 여러 문제점을 정부 여당은 지속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곧장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날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다시 원점인 셈이다.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향후 경·공매 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더라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당은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야당은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다.ⓒ국토부

정부 여당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택청약자들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고,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위해 최대 4조원 규모의 막대한 기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단 점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특별법을 보완한 추가 지원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10년간 임대료로 보전한다.

임대료로 지원하고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 퇴거 시 지급한다. 반대로 경매차익이 적어 임대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활용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의 매입 요건도 완화하고, 다주택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도록 해 후순위 임차인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로 피해자 구제는 더 늦어지게 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를 당한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모두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방안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임대로 모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적절한 시점에 재매각하는 것으로 비용을 다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선 구제가) 가능한 물건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 구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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