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4월 16일 목포시 목포신항에 빛바랜 노란리본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나머지 4대 쟁점 법안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앞서 전날 야당 측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참사지원법을 비롯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2015년 1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이 제정, 시행됐다. 법 제정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 동안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등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날인 지난 4월 15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4월 16일 경기 안산시 화량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16일 경기 안산시 화량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은 전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적 참사”라며 “참사의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아픔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여전히 참사 속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정신과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기에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며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공포되자,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본보에 “법 미비로 끊겼던 치료 지원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 법 통과를 환영한다기보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당초 쟁점 될 법안이 아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부터 치료기한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꾸준히 논의해 왔고 이번 개정이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라우마는 기약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에 치료가 ‘무기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유가족분들이 지난 한 달 반가량 중단했던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점에서 일부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시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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