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단·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일부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만 하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 이후 당 대표와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낙마로 인해 대규모 연쇄 탈당이 발생하자,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당원권’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욱이 그동안 국회의원 고유 권한 영역인 국회의장단·원내대표 경선에 20%가량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관례라고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번 이 대표의 선수별 의견 수렴도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통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이고 TF 논의 과정 및 정리 내용이 대표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번 선수별 간담회가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만은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당무나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당헌당규 개정,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당론을 위반한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방안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여기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천 배제는 당헌당규상 컷오프를 의미하는 데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 ‘당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시 1년 전 사퇴 시한’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한 것”이라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이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환이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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