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행을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2차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단이 ‘편파적’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해야 하는 금액은 1조3808억원에 달한다. 당장의 비용 조달도 문제지만 총수의 이혼 소송전이 길어지며 그간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왔던 SK그룹으로서 이미지 훼손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노 관장 편을 들어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 전체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최 회장이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주식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2년12월 당시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뒤집어진 셈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함께 SK 주식 중 약 42% 를 요구했다. 소송 제기 당시 주식가치로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노 관장은 SK 주식은 최 회장과 1988년 결혼 후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으로 매수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1992년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활용되는 등 사업확대에 사용됐고 대통령 사위라는 혜택에 최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6공(共)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SK그룹의 기업 가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재판부의 정반대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SK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된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SK를 비롯해서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생활 중 생성됐다”며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의 경제활동 기여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원고(최태원 SK 회장)는 경영권 승계 이후 그 당시에는 가치가 1주당 100원 정도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 1주당 16만원 정도의 SK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1억원을 20억원으로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도 노 관장의 입장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 증액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편파적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최 회장 측 변호인단과 달리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양 측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혼인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선고에 포함해 말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게 2024년 2차 항소심에까지 이르게 됐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분할재산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꿔 2조원을 요구해왔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역대 재산분할 최고액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선 재산분할 규모도 규모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되면서 SK의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 회장측 변호인단 입장에선 당연히 상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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