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10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의 아내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는 “경찰 불러라.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양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운영 중이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