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파악됐는데, A씨는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 취재진을 향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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