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박 모 씨가 구속됐다. 영장 심사 출석 중 박 씨가 직접 밝힌 범행 동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B 씨와 함께 박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별을 통보하자, 박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발생 약 40분 후 현장에서 피해자 모녀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진행했다. 범행 13시간 만에 박 씨는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당시 박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에 의해 압송되던 당시 이 사건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피해자의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 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박 씨의 구속 이후, 경찰은 그의 살해 동기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개인 간 갈등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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