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제’가 세수 추계 오류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법인세 납부 금액이 큰 일부 대기업에 한해 중간예납 방식을 ‘가결산’으로 통일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냔 의견이 제시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수 부족 원인의 절반가량이 기업의 ‘어닝 쇼크’(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타격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3-0273/image-2465b1f2-5da7-46af-a34b-c8d46d3aafd4.jpeg)
통상 기업들은 1년 치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두 번으로 나눠서 낸다.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다음 해 3~5월 납부하는 것 외에도, 8~9월 상반기 소득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를 통해서다. 절반 치 세금을 먼저 내는 것이다. 기업이 한번에 큰 규모의 법인세를 내게 되면 자금 융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정부 입장으로서도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기에 굳어진 방식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가결산’(자기 계산)을 해서 6개월 치를 세액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기업 입장에선 둘 중 적은 금액을 내는 방향을 선택해 중간예납을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두 가지. 위는 '가결산'(자기계산) 방식이고, 아래는 지난해 법인세에 대해 절반치를 내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이다. /기획재정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3-0273/image-4c6ac79b-db80-42d4-87be-2b5c0484629f.jpeg)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처럼 경기 변동이 큰 해에 정부의 중간예납에 따른 법인세 추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세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중간에 전년도 반만 내는 방식을 택하고, 반대로 안 좋아질 때는 가결산 방식을 택해 어찌 됐든 중간 결산 세금을 조금만 내려 할 것”이라며 “이것이 비단 8월 세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3월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현행 중간예납제가 세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법인세 예측이 흔들리면, 전체 세수 추계치도 실제 징수액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해, 벌써 연간 세수 결손 위기가 가시화했다. 전년 대비 13조원가량 감소한 법인세의 타격이 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중간예납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어떤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결산 치를 낼지 혹은 작년의 절반 치 낼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며 “분석 결과 필요하다면 추계 방식에도 이런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3-0273/image-feab61de-dfce-4bd0-a68c-3ff6d2ba570d.jpeg)
정부는 기업들의 중간예납 방식의 선택 문제 외에도, 중간예납 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지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전체 법인세 규모를 좌우하는 일부 기업들을 추려, 이들에 한해 중간예납 방식을 ‘가결산’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결산법인이 100만개 이상인 만큼 이런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법인은 경기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거기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가결산) 하면 평균치에 수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중간예납을 분기별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세입의 변동성을 줄이자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방식에 대해 기업의 자금 융통 및 세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 의견도 존재한다.
오는 7~8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준비 중인 기재부는 기업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제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년도 세액의 절반’ 혹은 ‘1~6월 치에 대한 가결산’ 등 두 가지 중 택일하도록 하는 현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굳어진 것은 1968년이다. 이런 선택 방식의 틀 자체가 바뀐다면 5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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