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분 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금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액이 줄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 조선DB

종부세가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서민 또는 중산층의 세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22대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완화 및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 집값 하락에 종부세 ‘1주택 납세자’ 늘어나…폐지론 솔솔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세’로 불리며 2005년 도입됐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매기는 보유세 형식의 세금으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땅집고DB

그런데, 최근들어선 1주택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다.

4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5000명, 부과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5.8% 감소한 40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7%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913억 원으로 6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는 더 크게 감소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5만7000명으로 한해 전에서 88.2% 줄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547억원으로 91.8%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납세자와 납세액이 10분의 1 규모로 감소한 셈이다.

전반적으로 납세자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1주택자 비중은 전체 납세자의 27%를 차지해 상당수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이 제기됐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각각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와 정책 재설계를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야 합의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한 차례 낮아졌다. 2022년 국회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양도세·취득세 완화 함께 이뤄져야…“주택 시장 영향 미미할 듯

다만 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신중한 기류다.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로 쏠림 현상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종부세 공제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69%)에 따라 시세 23억원짜리 고가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돼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적용 기준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 등 전면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똘똘한 1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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