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린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 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JTBC가 이날 보도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발견 당시 A 씨는 가슴과 목 부위를 다쳐 심정지 상태였으며 A 씨의 딸은 피를 흘리며 아래층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A 씨와 과거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박 씨는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교제하던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살해한 박 씨 /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의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교제 살인이었던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신상 정보에 관해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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