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과 故이선균. ⓒ김호중 인스타그램/뉴스1
김호중과 故이선균. ⓒ김호중 인스타그램/뉴스1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가수 김호중이 공개 귀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했던 말이다. 

​김호중과 조남관 변호사.ⓒ뉴스1
​김호중과 조남관 변호사.ⓒ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측의 이러한 결정은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발생한 갈등이 시발점이었는데.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한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조사를 받았던 강남경찰서에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 씨가 ‘그건(비공개 귀가)나의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보였는데.

조남관 변호사. ⓒ뉴스1
조남관 변호사. ⓒ뉴스1

현재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 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인권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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