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여경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식은 5일 강원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은 A씨는 의료진이 상처 부위를 CT 촬영할 것을 권유하자, 다리 등 다른 부위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병원 관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가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임을 알게 됐다. 사건 이후 A 경장은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응급실에서 음주 난동을 부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매체에 밝혔다.

현재 경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내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A 경장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응급센터 / 뉴스1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형법,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진료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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