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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서울역에서 24일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이다. 이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같은 달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대중이 느끼는 공포가 적지 않아 사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21일 후 8월 28일까지 한달여 간 살인예고글 476건을 적발하고 이 중 235건을 검거했다.

경찰이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무차별 칼부림 사건 후 온라인 상 살인예고글과 관련해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 등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익명에 숨은 살인예고글 작성은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 잠실 체육관, 지방 축제 현장 등에 흉기 난동 및 폭탄 테러를 예고한 10대 남성 B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지난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수십회에 걸쳐 협박글을 게시했다.

살인예고 등 온라인 협박글은 대부분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대중이 느끼는 공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검찰청은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가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전문가는 살인예고글 작성에 대한 죄질을 따져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살인예고글을 올린다는 건 대중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만약 대상자가 여성으로 한정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며 “죄질이 안 좋다면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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