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뉴스1, 서울경찰청 제공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뉴스1,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박학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에 박학선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고, 경찰은 이날부터 30일간 서울청 홈페이지에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이번 신상정보 공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박학선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학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박학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을 진행한 끝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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