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지난 8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7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현충일 당일 오전 4시께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진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노숙인을 부검한 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자수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휴일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건인 데다가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도 마땅치 않아 조사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환청을 듣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65)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B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C(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앓는 정신 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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