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對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美 연방의회,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 추진 중

미 의회가 발의한 중국 관련 법안 수 추이 ⓒ한국무역협회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책 권고 보고서에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의회는 중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미 118대 의회에서 발의된 주요 대중국 견제 법안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 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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