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YONHAP NO-2931>“></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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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윤종과, ‘신림동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재판 3회 불출석’ 패소…조정도 결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및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고(故) 박주원양은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했다. 이후 다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 학생,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으며 이씨는 패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한편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YONHAP NO-1851>“></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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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종 1심 무기징역…檢, 2심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2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성 없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선, 혐의 부인하다 중형 선고에 자백”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원래 지난달 1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1심 재판에선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에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YONHAP NO-3508>“></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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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지난해 12월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모녀 전세사기’ 1심 선고…檢, 징역 15년·3년 구형

오는 12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씨와 두 딸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딸에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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