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고 있는 모습(왼), 서울광장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습(오). ⓒ뉴스1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고 있는 모습(왼), 서울광장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습(오). ⓒ뉴스1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5일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전 시점에 맞춰 서울광장 분향소는 운영을 종료하며, 유가족과 서울시는 이후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된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유가족은 서울시와 54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한 끝에 오는 16일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그동안 서울광장을 점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유가족들이 둔 이태원참사특별법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유가족들이 둔 이태원참사특별법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뉴스1 

이번에 납부하는 건 2차 변상금으로, 유가족은 지난해 10월22일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1차 변상금 29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다만 2차 변상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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