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동제약, 대웅제약 등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들 중견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 윤씨일가 소유 회사의 내부거래액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했으며, 여러 정황상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한 경영승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그룹은 대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3개의 상장사(대웅제약, 대웅, 한올바이오파마)와 32개의 비상장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대웅제약과 대웅은 2023년 매출이 각각 1조8138억원, 1조3753억원에 달하며 제약업계 TOP10에 속하는 그룹의 핵심 회사들이다.

그러나 대웅과 대웅제약 등 대웅그룹의 주요 2개 회사는 윤씨일가 오너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공정위의 단속에서 드러났다.

오너일가가 지배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배당금이 과도할 경우, 이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윤씨일가가 지배하는 대웅그룹의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장사이면서 대웅그룹에서 실질적 지배역할을 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대웅의 배당금 실태를 파악했다.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참고해 최근 5년간(2019~2023) 두 기업의 윤씨일가 주식보유수, 주식배당금, 윤씨일가 배당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023년 12월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윤씨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대웅 52.3%, 대웅재단 8.6%, 자기주식 0.7%, 국민연금공단 7.0%, 기타 31.4%. 최근 5년간 배당금 192억원, 전체 배당금 총액 중 평균 58.6% 차지 ▲윤씨일가 배당금(2019~2023년): 34억원, 37억원, 39억원, 39억원, 42억원으로 5년간 총 192억원 ▲대웅의 지분현황: 윤재승 11.61%, 윤재용 6.97%, 윤영 5.42%, 대웅재단 9.98%, 자기주식 28.45%, 국민연금공단 5.58%, 기타 27.68%. 최근 5년간 배당금 110억원, 전체 배당금 총액 중 53.0% 차지 ▲오너일가 배당금(2019~2023년): 매년 19억원으로 5년간 총 99억원 ▲대웅제약과 대웅의 최근 5년간 배당금: 2019년 54억원, 2020년 57억원, 2021년 58억원, 2022년 58억원, 2023년 62억원으로 총 291억원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웅그룹의 건전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했다.

윤씨일가 소유 회사 내부거래액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의 내부거래 실태는 심각하다. 이는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편법적인 부의 이전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대웅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웅그룹은 35개 계열사 중 3개사만이 상장사로, 외부 감시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웅그룹의 건전경영을 위해서는 오너일가 중심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기업공개(상장)를 통해 기업수익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에서 건전경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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