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강행 선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배 수석은 “국회의장은 강제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시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反) 민주주의적, 반(反) 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22대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운영위 독식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으나, 우 의장은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법사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 모두 강성 친명(親이재명)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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