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해당 사건 신고자인 참여연대가 반발에 나섰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주무기관임에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명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돌입했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