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영란법’을 가운데에 두고 김건희 여사와 조 대표 자신의 딸 조민씨의 경우를 비교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을 뜻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수수받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그리고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이에 조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조민의 경우?

조 대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 없음’이 내려진 것을 두고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썼다.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권익위, 검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 ⓒ뉴스1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 ⓒ뉴스1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판결엔 동의할 수 없어 상고했다고 밝혔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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