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문. ⓒ연합뉴스
▲ 국회 정문.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복수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특별다수제가 낫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야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안을 골격으로 한 야7당 공통안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7일 야7당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방송3법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이훈기, 정청래 의원도 각각 방송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나눠먹기 방식을 벗어나 유관 학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3분의 2이상 동의할 때 의결하는 방식) 방식으로 선출한다. 

일부 차이도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과 달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오는 8월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련한 조항으로 보인다. 

▲ 22대 국회가 논의 중인 방송3법 현황
▲ 22대 국회가 논의 중인 방송3법 현황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사에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을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기존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를 보완해 당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법 즉시 기존 이사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방안,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등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직능단체의 성향이 언론노조, 민주당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가 많을 경우 생산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대표성을 구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각각 15명으로 구성한다.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에 특정 직능단체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KBS와 MBC의 경우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에도 추천권을 부여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특별다수제를 통해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치권보다는 차라리 양비론적 회색분자가 낫다. 정파성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앞세워서 여야 모두 견제할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다수제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공영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특별다수제의 원조는 민주당이었다.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여야 추천 이사 숫자를 7대6으로 하고 사장 선임시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이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결격’ 후보로 정하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시 법안은 ‘김재철 방지법’으로 불렸다. 

민주당은 2017년 집권 후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다수제에 관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롭게 제안했고 이후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박홍근 의원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점을 지적하며 특별다수제를 여러차례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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