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왼쪽)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및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왼쪽)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및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당론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22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언론계 현안인 방송3법과 함께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방통위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방송정상화 3+1법’으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과제로 이들 법안을 제시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유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3곳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21대 국회 때 입법한 방송3법 개정안과 같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다만 기존 방송3법 개정안과 달리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한 날로부터’로 바꿨다. 이는 오는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기존 방송3법 개정안에 없었던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을 포함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다.

방송3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언론개혁TF 단장)은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7월까지 입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7당이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겠다고 했으나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거부권을 막기 위해선 최소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전 특검법에 포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허위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의혹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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