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을 두고 두 상관이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 이 모 중령은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실종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당사자다. 포병7대대장이었다.
그가 채 상병 묘역을 찾은 건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묘역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방명록에 메시지도 남겼다. 거기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이 중령은 사건 4개월여 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인사관리 훈련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당시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으로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수사결과를 재검토까지 한 이후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이다.
이 중령은 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가 나왔다. 그는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령 측 변호인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중령이 언급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 중령이 사고 책임자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것도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언급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 10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사단장은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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