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50대 지적장애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후 2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사건이 보도됐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소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A씨의 딸은 직장 및 육아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그는 이튿날 어머니 걱정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묻는 과정에서 A씨가 20대 남성 보호사인 B씨의 다리를 물어 치료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놀란 A씨의 딸은 곧바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묻자 A씨도 살짝 멍이 들었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병원에 방문한 A씨의 딸은 전화로 들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했다고. 병원 과장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폭행에 대해 신고를 해도 된다며 보호사 B씨를 이미 해고 처리 했다고 말하며 병원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A씨의 딸은 경찰 신고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이날 오전 5시경부터 약 3분간 B씨가 A씨를 눕히고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A씨가 벗어나려 하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빗자루로 A씨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그는 거의 하루가 넘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병실에 홀로 방치됐다.

A씨가 “무서우니 우리 딸하고 통화 좀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B씨가 목을 밀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손가락 골절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B씨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고, CCTV 영상을 본 후 그제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내달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병원 측도 관리 소홀을 문제 삼으며 고소했지만 병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병원 측이 근무 인원을 준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B씨는 현재까지도 A씨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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