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만났다. 각각 분노조절장애·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두 사람은 B씨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B씨는 한 달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술 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주취 폭력을 가했다. B씨는 과거 청소년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에 여러 차례 서로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매번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측면에서 중형으로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정신병력, 가정환경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B씨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이 반복되자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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