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배우자도 우회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겠다 생각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영부인을 통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만사 영통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기존 해설집을 보면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인 외국인이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을 권익위가 스스로 인정을 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사례에 대해 “보통 외국 순방, 각국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가져오는 선물들”이라며 “공식적으로 외교 프로토콜인데 가져오면 금액도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다 지정하게 돼 있다. 즉 대통령이 업무를 하면서 받은 것은 보통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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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출처=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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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 의원은 진행자가 ‘대통령 기록관 가서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기록물로 바로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논란 이후에 지정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상임위에서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p>
<p>한편 한 의원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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