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1)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25)도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신림동 흉기 살인범’ 조선(34)도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 /뉴스1 제공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 /뉴스1 제공

세 사람은 모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무기징역만 선고했다. 30대 여성 김모씨는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앞으로 비슷한 범죄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낸 것은 지난 2016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마지막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사형 선고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의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왼쪽부터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또래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 /뉴스1 제공
왼쪽부터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또래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 /뉴스1 제공

무기징역이 사실상 흉악범에 대한 처벌 상한이 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을 넘기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윤종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2일 “(최윤종이)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50대 여성 정모씨는 “흉악범이 모범수 행세를 하면서 가석방을 받아내 출소한 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이던 무기징역 가석방자는 2018년 4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판사가 무기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작년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기본권 침해 소지, 교화 가능성 차단 등을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작년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추세”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가석방 없는 종신형 재추진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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