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7월 회계감리 착수…’매출 부풀리기’ 의심

회사”대형 회계법인서 재무제표 적정의견…설명 미흡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매체는 의심되는 분식회계 규모는 지난해에만 300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이는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당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 구조다. 운수회사가 운임 매출의 20%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준다. 이에 금감원은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간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회계상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 간 계약은 ‘가맹 계약’,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계약은 ‘업무제휴 계약’이다.

가맹 계약에 따라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은 서로에 귀속될 수 없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운수회사가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 제휴 계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의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회사는 두 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하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로,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화재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가맹회원사에 로열티 20%를 청구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에서 수행한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업무 제휴 계약’에 의거해 전액 정상 지급했다.

가맹 수수료 미회수 채권 발생 사례도 언급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지 못해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비용을 계약서 내의 지급 기일 내에 정상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로 보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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