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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개념” 대환장 부모 목격, 운전자들 경찰 빨리 불러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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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08:000 읽음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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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배드림
출처 : 보배드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된 이슈가 있다. 자동차 대형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민 아이들이 포착된 사례다.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주행 중인 차량 위에 올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아이들의 감정을 어렴풋이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즐겁지 않으면 금세 내려왔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 어김없이 강한 비판으로 이어질 정도다.

출처 : 보배드림
출처 : 보배드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유사 사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부모 지능이 낮아서 저럽니다.”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다소 거친 비판이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항상 문제다.”, “운전자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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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비판이 이어진 것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주행 중 루프 위로 바람만 불어오는 것은 아니다.
 
간혹 앞 차에 의해 튀어 오른 작은 돌조각이나 쓰레기, 벌레 등이 날아들 수도 있다. 만약 안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작은 돌조각으로도 앞 유리가 깨지고, 단단한 차량 파츠에 홈이 파일 정도이니 말이다.

출처 : 보배드림
출처 : 보배드림

결국 선루프 위로 얼굴을 내미는 행동은 얼굴 및 안구를 다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술 더 떠서 허리 위까지 몸을 내민다면 사망 위험도 존재한다. 만약 높이가 낮은 교통 표지판이 있을 곳에서는 머리를 가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처벌 대상일까?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즉, 추락 의무 방지 조항을 어긴 것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것이다.

선루프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얼굴을 내미는 등의 무리한 행동을 하면 결국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장치가 될 뿐이다. 만약 아이들이 2열에서 얼굴을 내미는 행동을 한다면 즉시 제지하고 선루프를 닫기 바란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역대급 무개념” 대환장 부모 목격, 운전자들 경찰 빨리 불러라 난리!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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